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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위헌 소지 충분"
뉴스보이
2026.03.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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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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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은 기업 자유와 재산권 침해 및 소급입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간접 규제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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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헌법학계에서 위헌 소지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헌법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고 해당 규제의 법리적 타당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학자들은 규제가 기업의 소유 구조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식 조선대 교수는 해당 규제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며, 인위적인 지분 분산과 강제 처분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를 법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방식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민간 거래소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 논의는 글로벌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인국 고려대 교수는 규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간 괴리가 크며, 침해의 최소성 및 비례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성기 한양대 교수 역시 재산권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헌법상 보호되는 사유재산 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의빈 국민대 교수는 사후적 입법을 통한 강제 처분은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직접 제한하기보다 간접적인 규제 수단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명식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내부통제 개선, 공시 체계 정비 등 대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는 합리적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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