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현 "백제왕도특별법 문체위 통과"…백제 복원사업 제도화 첫발, 역사적 전진
뉴스보이
2026.03.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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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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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백제 복원사업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향후 전담 추진단 설치와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충남 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15일 발의된 지 약 5개월 만에 입법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통과가 백제와 신라 사이에 이어져 온 20년 넘는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역사적 전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을 들여 2017년부터 2038년까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필요 국비 대비 실제 확보율은 59.4%에 그쳤고, 확보된 예산 집행률도 78.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24년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이 폐지되는 등 법적 근거와 전담 조직이 약화되어 왔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국가유산청 내 전담 추진단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전북특별자치도·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문체위 통과가 경주와 신라에 비해 예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충남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주·부여는 물론 청양·논산까지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의 조사·연구·복원·활용을 국가 책임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박수현 의원은 백제왕도특별법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충남 유치, 계룡산과 분청사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과 맞물려 충남 역사문화를 지역 경제 동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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