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 외국인 귀화 문턱 5년→10년으로 강화…납세기준도↑
뉴스보이
2026.03.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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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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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적법 개정 없이 심사 운용 방식을 변경하여 적용됩니다.
납세 확인 기간이 주민세 5년, 사회보험료 2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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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의 일본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일본 법무성은 오늘(27일)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 귀화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귀화 심사의 거주 요건이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되며, 납세 상황 확인도 강화됩니다. 기존 1년분 주민세 납부 현황은 5년분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기간은 1년분에서 2년분으로 늘어납니다.
법무성은 국적법을 따로 개정하지 않고 심사 운용 방식을 변경할 방침입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국인 대상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한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해 말 기준 장기 체류 외국인이 412만 5천395명으로 집계되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6%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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