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효성 차남 조현문, '조현준 이익 대변' 이의 제기했지만 로펌 징계 요청 '기각'
뉴스보이
2026.03.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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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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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은 법무법인 바른이 자신을 대리하다 조현준 회장 측 이익을 대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대한변협에 재청원했으며, 바른은 조현문에게 약정금 43억 원 소송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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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법무법인 바른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을 대리했던 바른이 조현준 효성 회장 측의 합의서 수용을 압박하는 등 변호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바른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43억 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27일 약정금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바른 측은 이날 징계 진정서 기각 결정을 언급했습니다. 바른은 일부 업무의 성공 조건을 달성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바른은 지난해 1월 조 전 부사장의 주식 16억 원 규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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