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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성추행·2차 가해 혐의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3.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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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13:28

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 및 2차 가해 혐의로 검찰 송치
1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됨
2
경찰은 장 의원이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적용함
3
장 의원이 취재진에게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임을 노출하여 2차 가해 혐의도 함께 적용됨
4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냄
5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정 다음 날인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A씨의 전 직장 선임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송치됨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어떻게 전개되었나?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최초 불거진 배경은?
•
2024년 10월, 장경태 의원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가 현장에서 항의하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경찰도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과 장 의원의 탈당 배경은?
•
장 의원은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달라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며 경찰의 혐의 인정을 뒷받침했습니다.
•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0일, 장 의원은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2차 가해 혐의 적용 및 동석자 김모 전 비서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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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에 따른 2차 가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신원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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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 역시 술에 취한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경찰에 의해 함께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최초 불거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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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장경태 의원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가 현장에서 항의하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경찰도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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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과 장 의원의 탈당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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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달라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2차 가해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내며 경찰의 혐의 인정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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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0일, 장 의원은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2차 가해 혐의 적용 및 동석자 김모 전 비서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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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에 따른 2차 가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신원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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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 역시 술에 취한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경찰에 의해 함께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경태
#성추행
#2차 가해
#검찰
#더불어민주당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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