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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찾아 국가폭력 시효 폐지 약속
뉴스보이
2026.03.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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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추념 앞두고 국가폭력 책임 강화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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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제주를 방문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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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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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입법하겠다는 의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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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문 및 사건 조작 등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수여된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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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7만여 건의 서훈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취소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임
국가폭력 범죄, 왜 시효 폐지가 필요한가?
제주 4.3 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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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좌우 이념 대립과 미군정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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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주도민들은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봉기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무고한 양민들이 대량 학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금기시되다가 2000년대 이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노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폐지 논의 배경은?
•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폐지 논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발생한 고문, 사건 조작, 사법 살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시효 만료로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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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국가폭력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일반 범죄와 달리 영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폐기 전력은?
•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폐지 입법 시도가 과거에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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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무산되면서, 피해자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염원이 다시 한번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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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좌우 이념 대립과 미군정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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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주도민들은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봉기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무고한 양민들이 대량 학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금기시되다가 2000년대 이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노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폐지 논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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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폐지 논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발생한 고문, 사건 조작, 사법 살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시효 만료로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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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국가폭력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일반 범죄와 달리 영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폐기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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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폐지 입법 시도가 과거에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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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무산되면서, 피해자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염원이 다시 한번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재명
#제주 4.3 사건
#국가폭력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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