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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법원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로 주택 증여세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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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09:05

법원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로 주택 증여세 산정 가능"

간단 요약

법원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여일 2년 이내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증여받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증여세 약 4720만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는 동일 단지 다른 아파트가 2021년 3월 14억5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해당 금액을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약 6950만원을 추가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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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9 22:33
증여세 상속세 이중과세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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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9 23:48
증여세낸 시점보다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다시 환급해주나? 손해부분을 보존해줘야지~ 평가기간이 정해져있는데 맘대로 적용시키면 법이 없는거네 엿장수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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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9 23:30
이런 예측불가능한 세법을 만든게 더불어공산당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입법이 난무하는게 가능한가? 부동산 가진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나? 뱀처럼 교활한 한놈 때문에 집 팔아서 주식 코인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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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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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9 22:33
공직자들 재산신고도 공시가가 아닌 시세로 신고해라. 이재명의 분당아파트 매도는 29억에 했다면서 재산신고는 왜 16억이냐? 여기에 2년간 거래가 없었나? 국회의원과 관료놈들. 이건 죽어도 안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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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9 22:54
세금을 매길때는 시세로 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시시가로 하네,,,뭐 나랏법이 이따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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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9 23:18
시세는 매일 변하는거니까 공시지가로 해야지 세금 더 걷는쪽으로 법해석 좀 그만하자 개인돈을 국가가 다 가져가겠다는게 법인가 아니면 증여세 면세 한도를 올려야지 5000만원이 뭐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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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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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0 02:10
이게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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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0 02:22
세금약탈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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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0 01:50
🐕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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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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