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로 주택 증여세 산정 가능"
뉴스보이
2026.03.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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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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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여일 2년 이내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증여받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증여세 약 4720만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는 동일 단지 다른 아파트가 2021년 3월 14억5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해당 금액을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약 6950만원을 추가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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