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광주 공무원 19명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3.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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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20:4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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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정 수령액은 개인당 100만~200만 원 수준이며, 국민신문고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19명이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확인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정 수령한 수당은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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