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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 적발…증여세 등 19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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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2:01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 적발…증여세 등 198억원 추징

간단 요약

이사 자녀 건물 공사비 대납, 출연 재산 목적 외 사용 등 불성실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 부정 및 사적 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을 적발하여 증여세 등 19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이사장의 자녀 건물 공사대금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납하거나,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익자금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와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산서류를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국민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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