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특별점검, 자진신고 시 '5배 추징 면제'
뉴스보이
2026.04.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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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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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며, 4월부터 10월까지 기획조사, 5월부터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으며, 제보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집중 조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적발 시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고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 부정수급 발생 업종과 유형을 파악하는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5월부터 12월까지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전국 단위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에게는 비밀을 보장하며,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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