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척시, "2025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 납부" 안내
뉴스보이
2026.04.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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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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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분을 신고·납부합니다.
위택스, 방문, 우편으로 신고하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삼척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까지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됩니다.
삼척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액을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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