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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중국 유학생 100여 명 날벼락…졸업 넉 달 앞두고 '무더기 출국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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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3:17

호남대 중국 유학생 100여 명 날벼락…졸업 넉 달 앞두고 '무더기 출국령'

간단 요약

입학 시 적법 처리된 학력 서류를 졸업 직전 출입국 당국이 '허위'로 판단해 비자 취소와 출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는 학생 보호를 위해 우선 휴학 조치를 했으며, 제도적 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호남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비자 취소와 출국 명령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입학 당시 적법하게 제출했던 학력 서류를 출입국 당국이 졸업 직전 ‘허위’로 규정하며 발생한 일입니다. 현재까지 유학생 4명은 자진 출국했으며, 100여 명의 학생은 비자 취소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입학 당시 국제 공증 절차인 ‘아포스티유’를 거친 서류를 제출했으며, 대학 측도 이를 적격 서류로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월부터 유학생들이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 등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비자 취소 및 출국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남대학교는 학생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학 측은 입국하려던 학생들에게 강제 송환 우려를 전달하며 입국 보류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들을 우선 휴학 조치하고 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의 제도적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대학의 대외 신뢰도 하락과 유학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입학 당시 문제가 없던 서류가 졸업 시점에 뒤집히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의 입학 검증 체계와 출입국 당국의 비자 발급 기준 사이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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