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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 대부 무효 선언…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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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3. 10:26

이 대통령, 불법 대부 무효 선언…피해자 보호 강화
이 대통령, 불법 대부 무효화 및 피해 신고 독려
1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힘
2
이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임
3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임을 강조하며 피해 신고를 독려함
4
개정 시행령은 피해 신고서 서식 구체화 및 불법 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 부여를 포함함
5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됨
불법 사금융, 왜 끊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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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의 심각성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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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의 역사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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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의 심각성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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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임을 지적하며, 이들의 구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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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행의 성의 없는 공시송달이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 미고지로 인해 빚이 대물림되는 불법 추심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에 정부와 금융권 모두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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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의 역사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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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앞서 작년 7월에도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당시에는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대부계약 및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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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속적인 시행령 개정은 불법 사금융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법적 대응 또한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연락 수단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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