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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 대부 무효 선언…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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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3. 10:26

이 대통령, 불법 대부 무효 선언…피해자 보호 강화
이 대통령, 불법 대부 무효화 및 피해 신고 독려
1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힘
2
이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임
3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임을 강조하며 피해 신고를 독려함
4
개정 시행령은 피해 신고서 서식 구체화 및 불법 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권한 부여를 포함함
5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됨
불법 사금융, 왜 끊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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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의 심각성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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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의 역사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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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의 심각성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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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임을 지적하며, 이들의 구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은행의 성의 없는 공시송달이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 미고지로 인해 빚이 대물림되는 불법 추심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에 정부와 금융권 모두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leftTalking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의 역사적 흐름
rightTalking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앞서 작년 7월에도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당시에는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대부계약 및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행령 개정은 불법 사금융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법적 대응 또한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연락 수단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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