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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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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07:29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제외

간단 요약

한옥의 전통 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건축 보전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북촌, 서촌 등 1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적용되며, 생태적 가치 보전건축자산 진흥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적용되던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한옥을 제외합니다. 이는 한옥의 전통 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북촌, 서촌 등 1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적용됩니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 시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홍수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한옥은 기와 지붕, 마당 중심의 공간 구성 등으로 인해 생태면적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건폐율 특례(최대 90%)를 적용받으면서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생태면적률 기준(20% 이상)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유관부서 및 자치구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정이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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