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건강을 잃은 초등학교 교감에게 학부모가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학부모 B씨에게 교감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4, 5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학교 홈페이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구, 아픈 아이에게 농구 강요 여부, 수업 계획서 유무, 스승의 날 선물 반환 이유 등 다양했습니다.
교감 A씨는 이러한 민원의 상당수를 직접 대응하며 장기간 업무 부담과 정신적 압박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우울증과 안면마비 증상을 겪었으며,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견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의 민원 목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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