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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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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09:16

검찰, '3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판행

간단 요약

이 전 회장은 15년간 허위 급여로 31억 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골프장 공사비 대납 등 7억 원 손해를 끼쳐 회사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5월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약 15년간 허위 급여 지급 방식으로 31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약 6억 원을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 약 8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총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관련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김 전 의장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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