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5월 13일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행사는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며, 전국 주요 영화관과 작은영화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은 할인권을 사용하여 영화를 4,000원 또는 1,000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총 450만 장의 할인권 중 225만 장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배포되며, 나머지 절반은 7월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관은 물론 독립영화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특히 HAPPY700평창시네마와 같은 작은영화관에서는 1,000원에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할인권은 각 영화관의 온라인 쿠폰함에 1인당 2매씩 자동 지급되며, 현장 발권 시에도 적용됩니다. 매달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1만 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 할인권과 함께 사용하면 4,000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 할인 등과 중복 사용 가능하지만, 통신사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인 경우 관객은 최소 부담액 1,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며, 미사용 할인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영화 관람 활성화와 영화산업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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