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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취소 조항" 임성근 위헌심판 신청 각하…"사건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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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1:55

법원, "공소취소 조항" 임성근 위헌심판 신청 각하…"사건 영향 없어"

간단 요약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신청한 공소취소 조항 위헌심판 제청이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이 임성근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해병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5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임성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사건 항소 취하가 임성근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성근 측은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명죄 사건과 임성근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은 피고인 및 공소사실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정한 조항에 대한 제청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및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국회 입법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성근 측은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를 고려하고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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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23:58
자 이제 민주당이 아예 사실관계가 다른 이 건 가지고 이재명건도 공소취소 문제 없다고 하는지 보면 될 것이다. 법 잘 모른다고 얼마나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지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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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3:11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에 까불고 대든 윤석열이는 항명죄 처벌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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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2:08
전 사단장 호칭은 무슨 ᆢ. 그냥 임성근씨 해도 괜찮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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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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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3 03:48
놀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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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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