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했던 종이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 은행에 직접 전달되는 서비스가 추진됩니다. 이로써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5월 13일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회사와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에는 국제우편 발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었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하여 본인이 지정한 국내 은행에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임장의 진위 확인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어 은행이 위임장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재외동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종이문서와 국제배송에 의존하던 기존 업무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을 거쳐 2026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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