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체감 38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온열 사망시 엄벌
뉴스보이
2026.05.13. 12:02
뉴스보이
2026.05.13.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체감 38도 초과 시 긴급조치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 권고합니다.
35도 이상 옥외작업 중 온열질환 사망 시 엄중히 처벌하고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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