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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체감 38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온열 사망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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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3. 12:02

노동부, '체감 38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온열 사망시 엄벌

간단 요약

체감 38도 초과 시 긴급조치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 권고합니다.

35도 이상 옥외작업 중 온열질환 사망 시 엄중히 처벌하고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올해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자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여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13일 발표하며,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맞춰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며, 6월 15일부터는 1,000개 폭염 취약사업장을 불시 감독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5.13 03:11
38도가 말입니까,,, 30도만 넘어도 야외근로금지시키는 대신 급여도 보전시키는 법안 우리재매이햄이 만들어줄거라고 봅니다 역시 서민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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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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