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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여친 눈 때려 실명 위기 내몬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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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9:33

'성관계 거부' 여친 눈 때려 실명 위기 내몬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28세 A씨, 여자친구 눈 때려 망막박리 입혔고 알루미늄 냄비와 식칼로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여자친구의 눈을 때려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여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B씨의 눈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망막박리 등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약 2.1kg 알루미늄 냄비와 25cm 길이의 식칼로 B씨를 위협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씨는 망막박리 수술과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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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0:39
법이 참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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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0:45
피해자가 진정으로 합의한 줄 아는 순진한 판사님, 뭐뭐한 점, 뭐뭐한 점 따위로 괜히 구질구질하게 죄값 깎아주려고 하지말고 죄지은 만큼 처벌 좀 하쇼. 사귀던 여자 눈을 때려 실명위기에 처해 평생 장애로 살지 모르는데.. 징역15년이 딱 정량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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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0:46
판새야 사람이 맞아 죽어야 살인이라 할래 이놈은 누가 바도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피해자 가족은 이렇게 법이 무르니 가해자 이놈을 단죄해라 처단하는 과정에 사망 하여도 이놈의 판새를 만나면 무죄 방면 될터이니 꼭 처단하여 궁민의 맘을 편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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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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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6:32
전과가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된다 판새가 문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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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0:02
저런건 또 누가낳았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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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1:38
어휴 남자가 쪽팔리게 분명히 저 부모도 똑같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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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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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1:51
여성의 성관계 거절ㆍ만남거절ㆍ이별통보는 그냥 일상이니 노여워하지 말고 자기길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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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0:41
법이ㅡ너무 약해. 이런건 최소한 10년이상 죄를.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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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9:45
참대단하다 우리나라법부터 바꾸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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