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재욱

#여자화장실

출소 5개월 만에 또…여자화장실서 용변 훔쳐본 50대男,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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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9:40

출소 5개월 만에 또…여자화장실서 용변 훔쳐본 50대男, 징역 10개월 실형

간단 요약

이 남성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상습범입니다.

이전 징역 1년 복역 후 누범 기간에 재범하여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고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한 고모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고모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1시경 서울 도봉구 상가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A씨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고모 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으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모 씨는 이전에도 같은 죄목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으나, 형 집행 종료 후 가중처벌을 받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고모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다짐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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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1:55
여성과관련된 방원숭오거도니칸쿤정원오월남송트남에...... 끝없이 이어지는 일찍들의 만행이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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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2:02
더불어찢는당 입당 일순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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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11:09
더불어민주당 1찍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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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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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5:12
클리앙 회원 여러분 제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세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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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3:13
남자화장실 들어간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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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1:41
어휴 더러워 죽것네 ㅋㅋ 그걸 왜 보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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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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