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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 비방'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자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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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20:16

선관위, '후보자 비방'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자 선거법 위반 고발

간단 요약

A씨는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후보 6명을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유튜브 등 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후보자가 모욕당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 달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및 계정에 수차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특정 후보자가 거리 유세 중 시민들에게 모욕당하는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 행위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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