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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직접 교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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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17:27

인천공항,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직접 교섭' 돌입

간단 요약

중앙노동위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공사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사와 7개 노조 교섭단위 분리로 개별 노조 직접 교섭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1차 본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공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후속 조치이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직접 교섭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양측은 9일 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교섭 시기와 방법 등 명확한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공사와 7개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가 받아들여지면서 개별 노조와의 직접 교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박지명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산업안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준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관리처장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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