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경찰 견제 장치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법안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은 이미 정리되었으며, 공소청법에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건을 덮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또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강압 수사 및 인권 침해 수사 예방을 위해 수사 실명제, 수사 책임제, 증거 전자화 시스템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홍기원 의원은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법안 수정 및 보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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