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홍기원, "사회약자 보호해야" 검찰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형소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7.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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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0: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보완 수사를 허용합니다.
보이스피싱,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민생침해범죄도 보완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