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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동향 유출 의혹'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최측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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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5:40

경찰, '수사 동향 유출 의혹'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최측근 불송치

간단 요약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의 최측근 공무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경찰 수사 협조 요청 동향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동향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희영 전 서울 용산구청장의 최측근 공무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온 용산구청 직원 A씨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24년 용산구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 내용을 담은 동향 보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두 차례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하여 문서 수·발신 기록과 A씨의 이메일 내역,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 A씨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료는 10·29 이태원 참사 수사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일선 구청에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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