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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기소 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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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6:21

'선거법·정치자금법' 기소 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모두 무죄

간단 요약

안도걸 의원은 선거운동원 불법 대가 지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의 혐의 인식 및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전남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1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의원이 선거운동원 인건비 지급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도 안 의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은 1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안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촌 안씨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에게는 벌금형 등이 선고되었으나,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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