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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 식중독 발생 책임…372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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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6:24

CJ프레시웨이,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 식중독 발생 책임…3720만원 과징금

간단 요약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 식중독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과징금으로 변경됐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급식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CJ프레시웨이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에서 지난달 식중독이 발생하여 강남구청으로부터 37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강남구청은 당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나, CJ프레시웨이 측의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과징금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2조, 제75조, 제8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식당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급식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코노미스트
2개의 댓글
best 1
2026.7.14 07:50
과징금 37백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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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7.14 07:45
안좋은일은 숨기고 좋은 일은 나눠야지. 그래서 너흰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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