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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생방' BJ 신태일, 1심 징역 6년에 불복 항소…"동성끼리 벌칙, 동의 받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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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5:09

'미성년자 성착취 생방' BJ 신태일, 1심 징역 6년에 불복 항소…"동성끼리 벌칙, 동의 받았다" 주장

간단 요약

미성년자 2명 성착취 생중계1만 명 이상 시청했습니다.

신태일은 동성간 벌칙피해자 동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생중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신태일은 지난 13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함께 기소된 공범 BJ 7명 중 3명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평균 1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태일은 조사 과정에서 동성 간 벌칙이었고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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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5:52
어른은 아이에게 올바른걸 가르쳐야할 의무가 있는데 너같은 어른한테 미성년자가 뭘 배워서 동의를 했겠니? 그게 니 죄야!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든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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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5:56
신태일은 100% 사회악이다. 출소하면 또 온갖 해악질한다. 징역 6년이 아니고, 징역 60년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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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5:54
더때려줘라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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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개의 댓글
best 1
2026.7.14 06:14
올려치기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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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4:26
신*일 ㅋㅋ 항소에서 10년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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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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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6:24
6년도 싸게 먹힌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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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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