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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장마철 틈타 불법 폐수 배출한 무허가 사업장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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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3:25

경기특사경, 장마철 틈타 불법 폐수 배출한 무허가 사업장 18곳 적발

간단 요약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운영 등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최대 7년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집중 단속하여 18개 사업장에서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운영 9건,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그리고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 설치 후 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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