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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여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900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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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3:00

파주시·여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900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간단 요약

파주시는 729억원, 여주시는 17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파주 재산세는 신축 증가와 기준가액 상승으로 10.9% 늘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입니다.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등이 7월에 부과되며,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파주시와 여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파주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729억원을 부과했으며, 여주시는 6만2359건에 17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파주시 재산세는 신축 건축물 증가와 기준가액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71억원, 즉 10.9%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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