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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현직 검·경 친족 범죄 은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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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7:18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현직 검·경 친족 범죄 은폐 막는다

간단 요약

'장윤기 사건'은 현직 경찰 부친이 증거인멸에도 친족특례로 처벌 제외된 사건입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 범죄 은닉 시 친족특례를 배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14일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 종사자의 친족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친족이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의자의 부친이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특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개정안은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유상범은 이번 개정안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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