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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불법촬영 혐의 20대 무죄…법원 "자백 영상 증거능력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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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7:19

전 연인 불법촬영 혐의 20대 무죄…법원 "자백 영상 증거능력 인정 못해"

간단 요약

법원은 자백 영상의 원본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번복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 한상원 부장판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새벽 청주시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던 B양(16)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자백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파손된 휴대전화에서 백업으로 복원한 사본이며,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은 영상 복사 과정에서 편집이나 인위적 조작이 있었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으며, 영상에 뒷모습만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에도 모순되거나 번복된 부분이 있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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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9:32
제대로된 판결이네, 저 여자 헤어지다고 하니까 앙심을 품고 고발한거네 이런건 무고죄보다 더 심한 괘심죄로 처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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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8:34
무죄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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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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