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연인 불법촬영 혐의 20대 무죄…법원 "자백 영상 증거능력 인정 못해"
뉴스보이
2026.07.14. 17:19
뉴스보이
2026.07.14. 17:1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자백 영상의 원본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번복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