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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 접수 석달만에 공시송달로 판결선고…대법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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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4:53

송달불능 접수 석달만에 공시송달로 판결선고…대법 "다시 재판"

간단 요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1심이 법정 기한(6개월) 전 공시송달을 결정하여 대법원이 문제 삼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20일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약 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공시송달 규정을 어긴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야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은 2024년 1월 17일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약 3개월 만인 같은 해 4월 24일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에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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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4:20
찢재판 무산시킨 역사 앞의 대죄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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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4:15
잘놀고있다. ㅉㅉ 원칙같은소리하네. 퍼뜩해결하고 다른사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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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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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3:50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위주 편향된 법에 헛점이 맗고 이헛점을이용해서 법꾸라지들이 악을 정의로 둔갑시키는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대에 지금도 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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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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