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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정책, 현장 안착했나”…서울교육청, 교육활동보호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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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09:13

“교권보호 정책, 현장 안착했나”…서울교육청, 교육활동보호 포럼 개최

간단 요약

교권보호 5법 개정 후 도입된 서울형 제도 현장 안착 여부와 보완책을 모색합니다.

악성 민원 대응, 특이민원 이첩 기준 구체화 등 논의 후 하반기 정책에 반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도입된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섭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차질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소속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 기관 중심의 학교민원대응팀 운영, 교육지원청 긴급지원팀 SEM119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확대되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교원단체 및 노조와 함께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이민원의 이첩·분리 기준 구체화와 교육지원청의 직접 대응 조직 확대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올해 하반기 교육활동보호 사업 강화는 물론, 2027년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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