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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앓는 3세 아이 얼굴에 '손바닥 자국'…어린이집 교사 25차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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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14. 19:52

뇌종양 앓는 3세 아이 얼굴에 '손바닥 자국'…어린이집 교사 25차례 학대

간단 요약

교사 A씨는 약 거부하는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 사실을 숨겼습니다.

A씨는 1·2심 실형에도 대법원에 상고했고, 민사 판결도 불이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뇌종양을 앓는 만 3세 원생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가 1심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사 A씨는 2024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3세 원생들을 2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 얼굴에서 손자국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여 폭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약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물티슈로 입과 얼굴을 막으며 흔드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뇌종양을 앓는 피해 아동의 상태를 알면서도 폭행했으며, 학급일지에는 학대 사실을 숨기고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었으나, A씨의 상고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피해 아동 가족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A씨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민사소송 1심에서는 위자료와 치료비 지급 판결이 나왔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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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8:14
쓰레기 중에 쓰레기네. 형량 2년도 낮다고 여겨지는데 20년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 사과조차 없는게 더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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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8:23
자신들도 영유아 시절이 있었음을 알아라. 애들 보기 싫으면 직업을 바꿔야지. 적어도 때리는 것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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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8:16
1심에서 불복하고 항소하면 정말 형량 높았다면 모르지만 반성하지 않는 형태는 1시보다 더 형량을 높혀야 한다. 정말 염치가 없다. 교도소에서 다른 죄수에게 보복 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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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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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11:08
쓰레기 중에 쓰레기네. 형량 2년도 낮다고 여겨지는데 20년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자신들도 영유아 시절이 있었음을 알아라. 애들 보기 싫으면 직업을 바꿔야지. 적어도 때리는 것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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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11:12
교사야 니자식 이라도 그렇게 학대하겠냐 진짜 어이없다 넌 부모 자격도 없다 25년 감옥살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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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11:24
근데 나같은면 저렇게 아픈 애 어린이집 안보낸다. 아픈 애를 집단 생활에 보낸다는게 마음에 안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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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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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4:56
어린이 집부터해서 초등6학년까지는 다 그 공간에 cctv 설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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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07:03
교사는 징역형에 처하고 뇌종양 앓는아이를 어떡게 얼집보내냐? 엄마로써 이해가안가네 되종양이면 중병인데 짬으로안따까운 아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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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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