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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전산망 동의만으론 부족…롯데쇼핑 임금피크제 대법원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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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6. 13:36

사내 전산망 동의만으론 부족…롯데쇼핑 임금피크제 대법원 무효 판결

간단 요약

대법원은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결여된 사내 전산망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 감액분 청구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롯데쇼핑 근로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중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롯데쇼핑은 2014년 정년을 만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2016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적용 직전 연봉을 기준으로 만 58세에는 75%, 59세에는 65%, 60세에는 60%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사측은 전체 근로자 4906명 중 3857명(78%)이 사내 전산망을 통해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근로자들은 2022년 12월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간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방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시 공지사항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해 직원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 행사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효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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