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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등 13명,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범위 축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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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6. 16:08

민병덕 의원 등 13명,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범위 축소 법안 발의

간단 요약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 처벌 범위를 사생활 비밀로 한정합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 12명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현행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202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당시 재판관 4인이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적시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점이 거론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표현의 자유 위축을 이유로 해당 죄목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이미 형사처벌을 폐지했고, 미국은 민사적 구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도 사실 적시 시 처벌을 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한국의 형사처벌 관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하며, 사실을 말한 경우라면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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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6:10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해라. 중대한 사생활 침해 같은 이상한 조건을 넣으면 그건 어떻게 판단할 건데. 그리고 낙태, 불륜 같은 건 당연히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포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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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6:34
ㅋㅋㅋ 지들이 감당이 안되나 보다!!! 도대체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라는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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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7:09
기사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입법례'라고 써있는데, 이 법을 만들때 이미 제기된 문제였으나 무시하고 만들더니 사후 약방문이네 민주당 하는 게 다 이런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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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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