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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며 행패 부린 50대 상습범, 징역 1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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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6. 17:41

음주 측정 거부하며 행패 부린 50대 상습범, 징역 1년 실형 선고

간단 요약

지난해 10월 홍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5세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해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내가 왜 음주 측정해야 하냐, 운전도 안 했다"고 주장하거나 "어차피 최고 수치 나온다"며 행패를 부리며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러한 죄질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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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1:27
면허를 영구박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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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6 01:26
오랜만에 시원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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