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직접수사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수사·기소 분리
뉴스보이
2026.08.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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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4:3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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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체제로 개편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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