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직접 수사권 70년 만에 폐지…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8.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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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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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사건 처리 기한이 각 3개월로 명시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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