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노동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당해고

외국인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 심문 과정서 통역 지원 외면…인권위 진정

logo

뉴스보이

2026.08.04. 17:09

외국인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 심문 과정서 통역 지원 외면…인권위 진정

간단 요약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은 노동위의 통역 미지원이 외국인 노동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위는 현실적 한계를 언급하며 향후 통역 서비스 등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2명이 부당해고 구제 절차 과정에서 통역 지원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3월 해고된 뒤 6월 구제신청을 냈으나, 이후 이어진 심문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2025년 8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과 2026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통역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반복됐습니다. 노동자 측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실제 질의응답 시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며, 다음 달 첫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번 사태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적법절차 위반이라며, 노동위원회의 관행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취업 외국인이 11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동 분쟁 또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진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예산 확보 등 현실적 제약은 있으나 향후 통역 서비스 등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