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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유기' 30대, 1심 징역 27년 판결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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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7:45

'두물머리 시신유기' 30대, 1심 징역 27년 판결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간단 요약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형량에 불복하며 상급심에서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성모(34)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성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7년을 선고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해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측의 항소에 따라 향후 재판은 상급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성씨와 피해자 이모씨는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함께하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성씨가 평소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달 1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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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7:33
27년 좀 적네요. 최소 34년 정도는 해주셔야 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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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7:44
무기징역+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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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7:42
시신유기까지 했으면 최소 무기는 때리자 이게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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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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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8:40
저런 싸이코 악질에게 겨우 징역 27년이 뭐냐?....판새가 판단력이 없고 인명경시가 심해서 피해자와 유족을 두번 죽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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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9:01
감빵에서 허리도 못펴고 살아야 하는게 정상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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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8:51
피값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다. 피값은 피로 갚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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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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