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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시세조종으로 57억 챙긴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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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7:57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시세조종으로 57억 챙긴 일당 재판행

간단 요약

무자본 M&A로 경영권을 인수한 뒤 3만여 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이들은 차명 계좌를 동원해 5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표이사 B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C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뒤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일당은 A사의 최대주주 지분 19.96%(163만 6364주)를 180억 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담보로 145억 원을 대출받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9개의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총 3만 22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사의 주가는 2017년 5월 12일 1만 4200원에서 같은 달 26일 2만 100원으로 2주 만에 41.5% 급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70% 수익 분배를 약정하며 자금을 유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약 5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범인 B씨와 C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사 자회사 전 사내이사 D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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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4 08:54
노력이 가상하네. 경제사범은 법이 약하니 또 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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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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