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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서 어선법 위반 등 8건 전원 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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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7:32

속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서 어선법 위반 등 8건 전원 훈방 조치

간단 요약

이번 위원회에서 어선법 위반 등 8건의 사건이 모두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올해 누적 13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과자 양산을 방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신경진)가 지난 4일 '2026년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8건의 사건을 모두 훈방 조치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속초해경은 올해 세 차례 위원회를 통해 총 13건의 경미범죄 사건에 대해 선처를 내렸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다룹니다. 위원회는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피해 회복 및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정훈 속초해경 수사과장은 "심사 대상 대부분이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우발적 범죄"라며 "형사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는 데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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