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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이상 경찰 지휘부도 직접 수사권 확보…정치권 외압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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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8:25

치안감 이상 경찰 지휘부도 직접 수사권 확보…정치권 외압 우려 확산

간단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치안감 이상 경찰 지휘부 40~50명이 사법경찰관 지위를 갖게 됩니다.

경찰은 낡은 법 조문을 정비한 것이라 설명하지만, 수사권 비대화와 외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치안감 이상의 경찰 지휘부도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범위가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확대되면서, 시·도경찰청장을 포함한 40~50명 규모의 고위 간부들이 법률상 수사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새로운 권한 부여가 아닌 현실 반영이라는 입장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경찰 최고 계급이 경무관이었던 탓에 이후 신설된 치안감 이상의 계급은 수사권이 없었는데, 이를 현행 계급 체계에 맞게 정비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 수뇌부의 수사권 확보가 국민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지면서 정치적 외압에 취약해지고 내부 견제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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