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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거부권 행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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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8:05

이재명 대통령,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거부권 행사 안 한다

간단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됐던 검사의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국회의 입법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를 의식해 수사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내역 공개와 해임·파면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는 2026년 10월 2일에 맞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도 함께 의결됐으며, 해당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전건 송치를 의무화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마무리됐다며 환영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결정을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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