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시, 무단 증축 소규모 주택 양성화… 12월부터 한시적 적법화 추진
뉴스보이
2026.08.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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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8: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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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가 진행됩니다.
이행강제금 5회분의 과태료를 납부하면 안전기준 충족 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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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