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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단 증축 소규모 주택 양성화… 12월부터 한시적 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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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8:18

전주시, 무단 증축 소규모 주택 양성화… 12월부터 한시적 적법화 추진

간단 요약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가 진행됩니다.

이행강제금 5회분의 과태료를 납부하면 안전기준 충족 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무단 증축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소규모 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법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합니다. 이번 법안은 2014년 시행 당시보다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나 방 쪼개기 형태의 다가구주택도 화재 안전과 주차 기준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요건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전주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전주지역 건축사협회와 협력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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