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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누락 총수에 과징금…반복 담합엔 지분 매각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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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8:20

공정위, 계열사 누락 총수에 과징금…반복 담합엔 지분 매각 강제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누락한 총수 개인에게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는 지분 매각과 영업 양도를 강제하는 등 구조적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계열사를 누락한 총수 개인에게는 누락 계열사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반복적인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를 강제하는 구조적 제재가 도입됩니다. 담합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아집니다. 반복적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의 20%에서 30%로 상향되며, 처분 시효는 기존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신규 중복상장할 경우 의무지분율은 30%에서 50%로 강화됩니다. 디지털 시장 감시를 위해 AI 활용 대상 플랫폼도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합니다. 공정위가 독점해 온 조사권과 전속고발권 일부는 광역 지방정부로 분산됩니다. 이에 따라 광역 지자체는 갑을 3법과 표시광고법에 대한 조사·처분권을 갖게 되며, 직접 고발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대기업집단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공시 항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금 보호를 위해 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전자지급시스템을 결합한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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